진단서 발급절차

진단서 발급절차

제증명 발급시

준비사항


발급은 본인이 신분증 지참후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오는 경우는

반드시 대리인 구분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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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구분
구비 서류
본인

- 환자 본인 신분증
대리인
법정대리인
(친권자 or 후견인)

-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미성년(만19세 미만)인 환자 친권자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나. 친권자 아닌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 증명서류

: 성년후견인 등 후견인 선임에 관한 법원 결정문 등

[ 친족 ]

○ 배우자

○ 직계 존속·비속

○ 배우자의 직계 존속

- 신청자(친족) 신분증 사본

-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환자가 만 14세 미만일시 제외)
○ 형제·자매

- 신청자(형제·자매) 신분증 사본

-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환자가 만 14세 미만일시 제외)

-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또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 지정 대리인

환자 본인 선임

(환자 14세 이상일 경우)

- 지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 환자 신분증 사본(환자가 만 17세 이상인 경우에 한함)

-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와 위임장
법정대리인 선임

- 지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 법정대리인 증명서류

-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동의서와 위임장

나.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 친족(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만 신청 가능

- 제증명 서류를 대리로 발급하고자 할시,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의거하여

대리인 구비 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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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비 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신청자(친족)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사본 가능)

-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 가능)(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의식불명, 중증 질환 및 부상)

- 신청자(친족) 신분증 사본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사본 가능)

- 환자가 의식 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 서명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사본 가능)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신청자(친족) 신분증 사본

-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사본 가능)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신청자(친족) 신분증 사본

- 친족 관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사본 가능)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사본 가능)

※ 환자의 사망 사실 또는 의식불명 등을

증명하는 서류와 관련하여, 해당 의료기관에서

사망,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경우 등

의료기관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

- 병사용 진단서, 연령 감정서는 증명사진 2장

(1부 발행시)이 필요하며, 2부 이상 발행시에는

필요한 부수의 사진매수 외에 추가의 사진 1매가

더 필요합니다.

- 해당 질환별 최초진단서의 경우

진료과별 특성에 따라 본인이 내원하셔야 하므로

해당 진료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증명 발급시 준비사항


발급은 본인이 신분증 지참후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오는 경우는

반드시 대리인 구분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구분
세부구분
구비 서류
본인

- 환자 본인 신분증
대리인

법정대리인
(친권자 or 후견인)

-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미성년(만19세 미만)인 환자 친권자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나. 친권자 아닌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 증명서류

: 성년후견인 등 후견인 선임에 관한 법원 결정문 등

[ 친족 ]

○ 배우자

○ 직계 존속·비속

○ 배우자의 직계 존속

- 신청자(친족) 신분증 사본

-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환자가 만 14세 미만일시 제외)
○ 형제·자매

- 신청자(형제·자매) 신분증 사본

-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환자가 만 14세 미만일시 제외)

-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또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 지정 대리인

환자 본인 선임

(환자 14세 이상일 경우)

- 지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 환자 신분증 사본(환자가 만 17세 이상인 경우에 한함)

-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와 위임장
법정대리인 선임

- 지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 법정대리인 증명서류

-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동의서와 위임장

나.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 친족(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만 신청 가능

- 제증명 서류를 대리로 발급하고자 할시,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의거하여 대리인 구비 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구분
구비 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신청자(친족)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사본 가능)

-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 가능)(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의식불명, 중증 질환 및 부상)

- 신청자(친족) 신분증 사본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사본 가능)

- 환자가 의식 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 서명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사본 가능)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신청자(친족) 신분증 사본

-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사본 가능)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신청자(친족) 신분증 사본

- 친족 관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사본 가능)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사본 가능)

※ 환자의 사망 사실 또는 의식불명 등을 증명하는 서류와 관련하여, 해당 의료기관에서 사망,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경우 등

의료기관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

- 병사용 진단서, 연령 감정서는 증명사진 2장(1부 발행시)이 필요하며, 2부 이상 발행시에는 필요한 부수의 사진매수 외에 추가의 사진 1매가 더 필요합니다.

- 해당 질환별 최초진단서의 경우 진료과별 특성에 따라 본인이 내원하셔야 하므로 해당 진료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99

(구.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85-9)

 Tel. 02) 926-7505~9, 927-3331~5 

Fax. 02) 925-4991

의료 법인 사업자 번호 : 209-82-01432

대표자명 : 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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