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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수술 후 통증 여전 하다면? '척추수술 실패 증후군' 의심해봐야
작성일 2018-02-19 조회수 8067

 

일반적인 수술 후 통증과 구분 필요해 
만성화된 통증 없던 증상이 나타난다면 의심해봐야 
수술 후 강한 통증 지속시 재수술… 디스크에 신경 들러붙어 위험도 커져 

홍보문구 주의, 복지부인증·전문의상주·수술 후 재활치료·척추전문 병원 등 꼼꼼히 따져야

척추 수술 후에도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통증 자체에만 집중하기 보다, 통증의 기간과 정도를 잘 살펴야 한다. 만약 만성적인 통증이 지속된다면 `척추수술 후 실패 증후군(Failed Back Surgery Syndrome: FBSS)`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척추수술실패증후군은 척추통증증후군 이라고도 불리며, 척추 수술 후에도 만성적인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생긴 개념적인 말을 뜻한다. 수술 후 증상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거나 오히려 없었던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정도가 심할수록 실패한 수술로 `재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한다.

38년 전통의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관절 1차 전문병원 우신향병원의 신경외과 권기영 부원장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수술 후 통증(postoperative pain)`이 아니라 통증이 만성화 되고 없던 증상까지 나타난다면 재 수술이 필요한 경우"라며 "검사 단계서부터 환자에 대한 부적절한 진단으로 통증 원인 부위가 아닌 다른 곳을 수술하는 경우, 수술 과정에 조작적 오류로 신경에 손상을 입은 경우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척추 수술 후 `통증`에 따라 재수술 여부 결정 
참을 수 없는 통증 때문에 디스크 수술을 선택했지만, 통증이 바로 다음 날부터 없어지지 않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다. `수술 후 통증` 때문인데, 이는 몸을 움직이거나 감염 등을 일으키지 않으면 24시간 이내 가라 앉는 것이 보통이다. 통증의 강도는 절개부위 크기나 수술부위에 따라서도 다르며, 치료로는 진통제 주사가 가장 일반적이다. 

척추 수술 뒤에, 갑자기 다리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눌렸던 신경을 수술로 풀어주면서, 수술 후 신경이 붓게 되는 원리로 드물게 발목과 발가락 힘이 약해지며 생길 수 있다. 대부분 10일 정도 지나면 회복되는데 드물게는 6개월 이후 회복되기도 한다. 

또 수술 전에 겪는 `방사통`과 수술 후 통증도 구분하는 것이 좋다. 방사통은 디스크 돌출이나 척추관 협착증 등으로 목이나 허리 부위의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한다. 발로 내려가는 신경이 눌리면 발이 저리거나 아프고,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눌리면 무릎 근처가 아프게 된다. 주로 목에서 팔까지, 또는 허리에서 다리까지 통증이 연결돼 나타나는 게 특징이다. 

재 수술 부르는 `척추수술 후 실패 증후군`… 홍보문구 보다 `이것` 따져봐야
척추 질환은 수술이 필요한 경우 대부분 한 번의 수술로 치료 된다. 의사의 수술 경향이나 질병의 경중에 따른 특별 케이스가 아닌 이상, 같은 곳을 두 차례 수술 하는 것은 재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수술은 첫 수술에 비해 성공 가능성이 낮다. 디스크를 일단 수술하면 신경과 주위 조직이 들러붙기도 한다. 처음부터 의도했거나 계획된 수술이 아니며 대부분 수술 결과가 좋지 않거나 합병증이 발생하였을 때 시행되기 때문이다. 척추 수술 후 실패 증후군으로 인한 재 수술도 마찬가지다.

만약 척추 실패 증후군으로 재수술을 시행한다면, 더 꼼꼼하고 정확한 검사가 필요하다. 허리 수술을 몇 차례 받았는지, 통증의 양상은 어떤지, 적절한 수술이 진행되어 척추 사이 구멍 협착이나 잔여 추간판은 없는지 등을 확인한다. 방사선 검사로는 단순 엑스레이(X-ray), 전산화 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검사(MRI), 경막 외 조영술등을 시행하며, 진단적 신경 차단술을 시행할 수 있다. 

우신향병원의 신경외과 권기영 부원장은 "단 몇 분만에 끝나는 쉬운 시술이라고 소개되는 치료법은 검증이 안된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재 수술은 다시 수술을 하는 것 이상의 위험이 있어, 첫 수술 보다 더욱 신중해야 한다"라며 "홍보 문구 보다 숙련된 전문의가 상주해 있고, 수술 후 재활치료가 가능한지, 복지부가 인증한 병원인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출처 :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80219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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